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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고합181 · 선고 2019.01.17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검 사】 정대정(기소), 기노성, 이동현, 정정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1인 【주 문】
  2. 2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4,647,589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 피고인 1에 대한 각 사기(별지 범죄일람표(3) 중 연번 645, 729, 3132, 3307, 4379, 5812, 13757, 15683, 18994, 19781번)의 점은 무죄. 각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3. 3피고인 2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의 1) 및 마 중 별지 범죄일람표(3)-1 기재 부분 죄에 대하여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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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검 사】 정대정(기소), 기노성, 이동현, 정정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1인 【주 문】 1.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4,647,589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 피고인 1에 대한 각 사기(별지 범죄일람표(3) 중 연번 645, 729, 3132, 3307, 4379, 5812, 13757, 15683, 18994, 19781번)의 점은 무죄. 각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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