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무죄확정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사전자기록등위작방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방조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고합181 · 선고 2019.01.17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검 사】 정대정(기소), 기노성, 이동현, 정정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1인 【주 문】
- 2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4,647,589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 피고인 1에 대한 각 사기(별지 범죄일람표(3) 중 연번 645, 729, 3132, 3307, 4379, 5812, 13757, 15683, 18994, 19781번)의 점은 무죄. 각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 3피고인 2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의 1) 및 마 중 별지 범죄일람표(3)-1 기재 부분 죄에 대하여 징역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검 사】 정대정(기소), 기노성, 이동현, 정정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1인 【주 문】 1.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4,647,589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 피고인 1에 대한 각 사기(별지 범죄일람표(3) 중 연번 645, 729, 3132, 3307, 4379, 5812, 13757, 15683, 18994, 19781번)의 점은 무죄. 각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