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기각확정
가등기말소
서울고등법원 · 2019나2005909 · 선고 2019.07.19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파랑, 담당변호사 조상호) 【피고, 항소인】 이넥스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대휘)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
- 2선고 2018가합5323 판결 【변론종결】2019. 28.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순번 제1부터 7번 기재 각 부동산 중 소외 2의 4/10 공유지분, 소외 3의 1/10 공유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 44. 접수 제13526호로 마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목록 순번 제8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파랑, 담당변호사 조상호) 【피고, 항소인】 이넥스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대휘)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1. 16. 선고 2018가합5323 판결 【변론종결】2019. 6.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순번 제1부터 7번 기재 각 부동산 중 소외 2의 4/10 공유지분, 소외 3의 1/10 공유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9. 4. 14. 접수 제13526호로 마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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