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형사1심유죄확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인천지방법원 · 2019노197 · 선고 2019.07.05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조윤경(기소), 황근주(공판)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 21.
- 3선고 2018고단78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몰수,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4직권판단
- 56.
- 6시행된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904호) 제59조의3 제1항은 본문에서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조윤경(기소), 황근주(공판)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78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몰수,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2019. 6. 1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