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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1심유죄확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인천지방법원 · 2019노197 · 선고 2019.07.05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조윤경(기소), 황근주(공판)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 21.
  3. 3선고 2018고단78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몰수,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4. 4직권판단
  5. 56.
  6. 6시행된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904호) 제59조의3 제1항은 본문에서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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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조윤경(기소), 황근주(공판)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78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몰수,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2019. 6. 1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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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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