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형사1심유죄확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인천지방법원 · 2018고단7802 · 선고 2019.01.09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조윤경(기소), 김나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광덕(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여, 46세)의 초등학교 동창인 사람으로 동창회에서 만난 피해자와 약 4년 전부터 내연관계를 맺어오다가,
- 29. 28.경 피해자로부터 결별 요구를 받은 사람이다.
- 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 48.
- 517:50경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조윤경(기소), 김나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광덕(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여, 46세)의 초등학교 동창인 사람으로 동창회에서 만난 피해자와 약 4년 전부터 내연관계를 맺어오다가, 2018. 9. 28.경 피해자로부터 결별 요구를 받은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8.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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