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물품대금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나66812 · 선고 2019.06.13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유진기업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회생회사 오엠이앤지주식회사 법률상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오엠이앤지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11.
  2. 2선고 2017가소682692 판결 【변론종결】2019. 9. 【주 문】
  3.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63,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는
  4. 44. 오엠이앤지 주식회사와 건설자재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5. 54. 27.부터 6. 15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유진기업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회생회사 오엠이앤지주식회사 법률상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오엠이앤지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7가소682692 판결 【변론종결】2019. 5.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63,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20. 오엠이앤지 주식회사와 건설자재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