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물품대금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나66812 · 선고 2019.06.1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유진기업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회생회사 오엠이앤지주식회사 법률상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오엠이앤지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11.
- 2선고 2017가소682692 판결 【변론종결】2019. 9.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63,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는
- 44. 오엠이앤지 주식회사와 건설자재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 54. 27.부터 6. 15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유진기업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회생회사 오엠이앤지주식회사 법률상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오엠이앤지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7가소682692 판결 【변론종결】2019. 5.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63,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20. 오엠이앤지 주식회사와 건설자재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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