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각하확정
청구이의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48841 · 선고 2019.06.1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일 담당변호사 김찬웅)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와이드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터로 담당변호사 양려원)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8.
- 2선고 2016가합10662 판결 【변론종결】2019. 25. 【주 문】
- 3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 412. 선고 2009가합75616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9호증의 1, 2, 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일 담당변호사 김찬웅)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와이드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터로 담당변호사 양려원)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6가합10662 판결 【변론종결】2019. 4. 25. 【주 문】 1.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9. 선고 2009가합75616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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