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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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하자보수보증금등청구의소

대법원 · 2016다221085 · 선고 2019.06.13

판결 요지

  1. 1승소한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2전소가 확정판결이 아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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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호반산업(변경 전: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호반산업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현 담당변호사 유헌기) 【원고 소송수계신청인】 주식회사 호반산업(변경 전: 주식회사 호반건설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현 담당변호사 유헌기)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림조경기술사사무소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학산기공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철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4. 5. 선고 2013나20199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신학산기공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422조[2] 민사소송법 제76조제77조제86조제220조민사조정법 제30조제34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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