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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

임금

대법원 · 2015다69846 · 선고 2019.06.13

판결 요지

노사가 정기상여금이 아닌 특정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특정 수당을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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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강호민) 【피고, 피상고인】 서울고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산 담당변호사 윤우정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0. 30. 선고 2014나329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2조 제1항근로기준법 제1조제2조 제1항 제5호제6호제15조제55조제56조제60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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