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3심파기환송
임금
대법원 · 2015다69846 · 선고 2019.06.13
판결 요지
노사가 정기상여금이 아닌 특정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특정 수당을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강호민) 【피고, 피상고인】 서울고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산 담당변호사 윤우정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0. 30. 선고 2014나329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2조 제1항근로기준법 제1조제2조 제1항 제5호제6호제15조제55조제56조제60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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