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대여금
대법원 · 2019다203545 · 선고 2019.05.30
판결 요지
민법 제126조에서 정한 표현대리의 성립요건인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평종합 담당변호사 정익군)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11. 22. 선고 2017나801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피고의 2019. 3. 18.자 준비 서면 및 2019. 5. 20.자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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