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2심기각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누75285 · 선고 2019.05.30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호, 담당변호사 성현호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유한회사 한림해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최성현)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1.
- 2선고 2017구합74290 판결 【변론종결】2019. 2. 【주 문】
- 3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 46.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7부해363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5항소취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호, 담당변호사 성현호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유한회사 한림해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최성현)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1. 8. 선고 2017구합74290 판결 【변론종결】2019. 5. 2. 【주 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6.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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