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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

회사에관한소송

대법원 · 2017다279326 · 선고 2019.05.10

판결 요지

  1. 1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소송 계속 중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주주가 제기한 소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그 주주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2甲 증권회사 발행주식의 약 0.7607%를 보유한 주주인 乙 등이 대표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 계속 중 甲 회사와 丙 금융지주회사가 주식교환을 완료하여 丙 회사가 甲 회사의 100% 주주가 되고 乙 등은 甲 회사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사안에서, 대표소송 제기 후 甲 회사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乙 등은 원고적격을 상실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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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구현주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0. 19. 선고 2017나20247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상법 제403조 제1항제2항제3항제5항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5항[2] 상법 제360조의2제403조 제1항제2항제3항제5항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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