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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3심파기환송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2016두59010 · 선고 2019.05.10

판결 요지

  1. 1자살행위로 사망한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 및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 / 망인의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 영향을 미치거나 자살 직전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인지 여부(소극)
  2. 2서울메트로에 ○○팀장으로 근무하던 甲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회사에 약 17억여 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문책 요구를 받고, 승진누락과 구상권에 대한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불안감과 우울증세를 보이다가 자살한 사안에서, 甲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甲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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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 담당변호사 윤미영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0. 20. 선고 2016누535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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