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기각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대법원 · 2018두35131 · 선고 2019.04.25
판결 요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규정의 취지 / 외국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 계약과 관련하여 순자산의 감소를 일으키는 현실적인 손해에 대한 전보 범위 내인 경우, 위 규정에서 말하는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4인)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이창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 17. 선고 2017누463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주식회사 신아에스비(변경 전 상호 ‘에스엘에스조선 주식회사’) 외 1개 조선사들(이하 ‘국내조선사들’이라고 한다)은 2006. 6. 9.부터 2006. 1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1호 (나)목[현행 제93조 제10호 (나)목 참조]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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