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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 2016다249328 · 선고 2019.04.25

판결 요지

수도권 지역에 본점과 공장을 두고 있던 甲 주식회사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지원을 받아 본점 및 공장을 영광군 관내의 산업단지로 이전하기로 하자 국가가 ‘甲 회사의 본점 및 공장 이전에 관한 지원사업’을 지원하기로 하여 전라남도에 국비를 지원하였고, 전라남도는 위 국비에 도비를 더하여 영광군에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영광군은 위 보조금에 군비를 더하여 甲 회사에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영광군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등으로 대금을 지급한 후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甲 회사가 乙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위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안에서, 국비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업은 甲 회사의 본점 및 공장을 영광군 관내의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사업이고, 甲 회사는 위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영광군으로부터 교부 목적에 따라 국비 보조금을 다시 교부받은 간접보조사업자에 해당하며, 이는 국비 보조금의 지원으로 인한 경제적 혜택이 甲 회사에 귀속된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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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영광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행옥)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소연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6. 8. 26. 선고 2015나122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고(제2, 3호),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금, 즉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3항 제3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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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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