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구상금
대법원 · 2015다60689 · 선고 2019.04.23
판결 요지
- 1민사소송에서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자)
- 2국제사법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행위가 행해진 곳’에 결과발생지로서 법익침해 당시 법익의 소재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3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해상물건 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책임의 소멸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여부(적극) /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 당사자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상고심에서 이를 새로이 주장·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제척기간이 연장되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변경 전 상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남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코스코 컨테이너 라인즈 컴파니 리미티드(COSCO CONTAINER LINES CO., LTD)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석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8. 19. 선고 2014나413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288조[2]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3] 상법 제814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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