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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구상금

대법원 · 2015다60689 · 선고 2019.04.23

판결 요지

  1. 1민사소송에서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자)
  2. 2국제사법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행위가 행해진 곳’에 결과발생지로서 법익침해 당시 법익의 소재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3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해상물건 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책임의 소멸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여부(적극) /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 당사자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상고심에서 이를 새로이 주장·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제척기간이 연장되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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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변경 전 상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남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코스코 컨테이너 라인즈 컴파니 리미티드(COSCO CONTAINER LINES CO., LTD)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석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8. 19. 선고 2014나413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288조[2]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3] 상법 제814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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