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행정3심기각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7두55268 · 선고 2019.04.11
판결 요지
- 1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의 규정 취지 / 납세의무자가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으로 위 조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를 통해 거래상대방이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거래당사자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유가 있었던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 조 제1항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3甲 주식회사가 사모의 형태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자, 乙 주식회사가 같은 날 甲 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여 위 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甲 회사의 대주주인 丙에게 곧바로 매도하였고, 丙이 신주인수권의 취득 및 행사로 얻은 이익에 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납부한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과세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제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으며, 나아가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기해서도 과세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유철형 외 1인)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7. 12. 선고 2016누761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현행 제4조 제1항 참조)제3항(현행 제2조 제6호 참조)제4항(현행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참조)[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제3항[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현행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참조)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제42조 제1항 제3호제3항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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