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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물품대금

대법원 · 2017다289521 · 선고 2019.04.11

판결 요지

항공기 설계, 제조 등 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국가 등과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 등에 관하여 계약 이행 후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일반개산계약 형태의 계약을 각 체결하고 납품일자에 계약이행을 완료하였는데, 국가 등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을 근거로 이른바 ‘예가율’을 적용하여 정산원가를 조정·감액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이른바 ‘예가율’에 따라 정산원가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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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신 담당변호사 권재갑 외 4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원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1. 17. 선고 2014나201044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잔업비와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방위사업법 제46조 제1항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70조 제2항제3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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