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기각확정
정산금등청구의소
대법원 · 2016다272854 · 선고 2019.04.03
판결 요지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甲 주식회사에 대한 공동관리절차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甲 회사에 신규보증 등을 제공하기로 결의하여 위 협의회에 속한 보증기관인 乙 공사가 신규보증을 실행하였는데, 신규보증 관련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乙 공사가 신규보증과 관련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증기관 상호 간에도 손실을 분담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결의를 하였다며 위 협의회에 속한 다른 보증기관인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정산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결의 등에서 명시적으로 보증기관 상호 간에 손실분담의무를 부담한다고 결의한 바 없고,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에서 이러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결의 등에서 신규 제공된 보증과 관련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증기관 상호 간에도 손실을 분담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결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윤양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치용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1. 2. 선고 2015나20572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실효) 제4조제5조제8조제10조제15조제17조 제1항 제7호제18조민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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