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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확정

정산금등청구의소

대법원 · 2016다272854 · 선고 2019.04.03

판결 요지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甲 주식회사에 대한 공동관리절차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甲 회사에 신규보증 등을 제공하기로 결의하여 위 협의회에 속한 보증기관인 乙 공사가 신규보증을 실행하였는데, 신규보증 관련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乙 공사가 신규보증과 관련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증기관 상호 간에도 손실을 분담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결의를 하였다며 위 협의회에 속한 다른 보증기관인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정산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결의 등에서 명시적으로 보증기관 상호 간에 손실분담의무를 부담한다고 결의한 바 없고,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에서 이러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결의 등에서 신규 제공된 보증과 관련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증기관 상호 간에도 손실을 분담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결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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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윤양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치용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1. 2. 선고 2015나20572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실효) 제4조제5조제8조제10조제15조제17조 제1항 제7호제18조민법 제10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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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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