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의료비
대법원 · 2015다64551 · 선고 2019.04.03
판결 요지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고, 그 후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경우, 환자에 대하여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과 수술 등 치료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서울대학교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양삼승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이인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9. 16. 선고 2014나689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390조제393조제681조제686조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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