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용선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44464 · 선고 2019.02.13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코모도 베이 시핑 레포 엘티디 (Comodo Bay Shipping REFO Ltd)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정수) 【피고, 항소인】 채무자 주식회사 한진해운의 파산관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최효종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7.
- 2선고 2017가합560423 판결 【변론종결】2019. 1.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코모도 베이 시핑 레포 엘티디에 미화 1,189,713.35달러 및 이에 대하여
- 410.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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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코모도 베이 시핑 레포 엘티디 (Comodo Bay Shipping REFO Ltd)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정수) 【피고, 항소인】 채무자 주식회사 한진해운의 파산관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최효종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7가합560423 판결 【변론종결】2019. 2.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코모도 베이 시핑 레포 엘티디에 미화 1,189,713.35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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