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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1심각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6235 · 선고 2018.12.13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지방자치연구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조용현) 【변론종결】2018. 13. 【주 문】
  2. 2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3. 38.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7부해603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은
  4. 42. 설립되어 상시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잡지발간 및 공무원 교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5. 57. 근로계약기간 2개월의 인턴계약과
  6. 610. 기간에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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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각하|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지방자치연구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조용현) 【변론종결】2018. 9.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8. 24.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7부해603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은 2014. 2. 13. 설립되어 상시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잡지발간 및 공무원 교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2016. 7.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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