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1심각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6235 · 선고 2018.12.13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지방자치연구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조용현) 【변론종결】2018. 13. 【주 문】
- 2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 38.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7부해603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은
- 42. 설립되어 상시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잡지발간 및 공무원 교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 57. 근로계약기간 2개월의 인턴계약과
- 610. 기간에 정함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각하|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지방자치연구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조용현) 【변론종결】2018. 9.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8. 24.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7부해603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은 2014. 2. 13. 설립되어 상시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잡지발간 및 공무원 교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2016. 7.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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