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인용확정
주권인도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03179 · 선고 2018.12.06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종합미디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동열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포커스신문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오종윤)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박용대)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2.
- 2선고 2015가합532325 판결 【변론종결】2018. 25.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인도하라.
- 4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종합미디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동열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포커스신문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오종윤)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박용대)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3. 선고 2015가합532325 판결 【변론종결】2018. 10. 2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인도하라.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