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노동행정1심인용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74290 · 선고 2018.11.08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호 담당변호사 성현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유한회사 한림해운 【변론종결】2018. 28. 【주 문】
  2. 2중앙노동위원회가 6.
  3. 3원고들과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2017부해363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주식회사 한림해운은
  4. 42. 설립되어 상시 약 9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해상여객 및 화물운송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5. 512.경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시행한 낙도보조항로 여객선 운항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호 담당변호사 성현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유한회사 한림해운 【변론종결】2018. 6. 28.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6. 20. 원고들과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2017부해363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주식회사 한림해운은 2000. 2. 17. 설립되어 상시 약 9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해상여객 및 화물운송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201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