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1심인용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74290 · 선고 2018.11.08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호 담당변호사 성현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유한회사 한림해운 【변론종결】2018. 28. 【주 문】
- 2중앙노동위원회가 6.
- 3원고들과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2017부해363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주식회사 한림해운은
- 42. 설립되어 상시 약 9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해상여객 및 화물운송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 512.경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시행한 낙도보조항로 여객선 운항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호 담당변호사 성현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유한회사 한림해운 【변론종결】2018. 6. 28.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6. 20. 원고들과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2017부해363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주식회사 한림해운은 2000. 2. 17. 설립되어 상시 약 9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해상여객 및 화물운송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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