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1심기각
퇴직금등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63261 · 선고 2018.10.30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명 담당변호사 최잎새) 【피고, 항소인】 브라보캐피탈앤드대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민영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8.
- 3선고 2015가단5305682 판결 【변론종결】2018.
- 420. 【주 문】
- 5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이 법원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 610.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명 담당변호사 최잎새) 【피고, 항소인】 브라보캐피탈앤드대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민영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5가단5305682 판결 【변론종결】2018. 9. 2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이 법원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18.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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