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형사1심무죄
저작권법위반(피고인1·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고정824 · 선고 2018.10.12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검 사】 이승철(기소), 박수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서인 담당변호사 임재흥 【주 문】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 4 주식회사를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 4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는 각 무죄. 【이 유】【범죄사실(주1)】범죄사실 피고인 3 주식회사는 서울 (주소 생략) 소재 광고대행업, 광고물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4 주식회사는 서울 (주소 생략) 소재 광고대행업 및 광고물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자회사다.
- 2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직원들이
- 311. 10.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검 사】 이승철(기소), 박수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서인 담당변호사 임재흥 【주 문】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 4 주식회사를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 4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는 각 무죄. 【이 유】【범죄사실(주1)】범죄사실 피고인 3 주식회사는 서울 (주소 생략) 소재 광고대행업, 광고물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4 주식회사는 서울 (주소 생략) 소재 광고대행업 및 광고물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자회사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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