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형사1심무죄
저작권법위반(피고인1·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노1505 · 선고 2019.06.27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항 소 인】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 4 주식회사 및 검사 【검 사】 이승철(기소), 황보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서인 담당변호사 임재흥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 210.
- 3선고 2017고정8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 4 주식회사를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프로그램 명칭 4 생략)' 2개, ’(프로그램 명칭 7 생략)‘ 3개, ’(프로그램 명칭 5 생략)‘ 3개에 관한 저작권법 위반의 점 및 피고인 4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프로그램 명칭 1 생략)’ 1개, ‘(프로그램 명칭 2 생략)' 3개, ’(프로그램 명칭 8 생략)'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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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항 소 인】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 4 주식회사 및 검사 【검 사】 이승철(기소), 황보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서인 담당변호사 임재흥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7고정8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 4 주식회사를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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