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표현형사1심기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고등군사법원 · 2018노9 · 선고 2018.09.19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군 검 사】 중위 김종원(기소), 대위 장천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경은 【원심판결】 제7군단 보통군사법원
- 212.
- 3선고 2017고58 판결(관할관,
- 412.
- 5원판결대로 확인) 【변 론】거침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장의 출마와 자격조건에 관하여 조언을 구하는 게시글에 이 사건 댓글을 게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방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군 검 사】 중위 김종원(기소), 대위 장천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경은 【원심판결】 제7군단 보통군사법원 2017. 12. 7. 선고 2017고58 판결(관할관, 2017. 12. 14. 원판결대로 확인) 【변 론】거침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장의 출마와 자격조건에 관하여 조언을 구하는 게시글에 이 사건 댓글을 게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방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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