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특허침해금지및손해배상청구의소
특허법원 · 2017나2684 · 선고 2018.08.16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여현동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알로드의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6가합573859 판결 【변론종결】2018. 7.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 2기재 기계를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제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피고의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공장 및 창고에 보관 중인
- 3기재 기계를 제거하고 그 생산에 제공된 설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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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여현동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알로드의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6가합573859 판결 【변론종결】2018. 7.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기재 기계를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제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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