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각하확정
이사및감사지위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19232 · 선고 2018.06.07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우 외 1인) 【피고, 항소인】 신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2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1.
- 2선고 2015가합62664 판결 【변론종결】2018. 19. 【주 문】
- 3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제1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 4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제2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의 감사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나. 제1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감사 임용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하라. 다. 제2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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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우 외 1인) 【피고, 항소인】 신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2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5가합62664 판결 【변론종결】2018. 4. 1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제1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제2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4.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의 감사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나. 제1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감사 임용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하라. 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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