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
채무부존재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37230 · 선고 2018.05.24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고려노벨화약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호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특수법인 총포, 화약안전기술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동주)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6.
- 2선고 2016가합31183 판결 【변론종결】2018. 12. 【주 문】
- 3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이라 한다) 제58조 제2항 및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회비 납부 채무, ② 총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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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고려노벨화약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호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특수법인 총포, 화약안전기술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동주)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가합31183 판결 【변론종결】2018. 4. 1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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