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주금반환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58534 · 선고 2018.05.1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셀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안영수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라온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9.
- 2선고 2016가합501946 판결 【변론종결】2018. 10. 【주 문】
- 3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1은 99,980,000원, 피고 2는 66,660,000원, 피고 3은 33,32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 46.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셀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안영수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라온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6가합501946 판결 【변론종결】2018. 4.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1은 99,980,000원, 피고 2는 66,660,000원, 피고 3은 33,32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0.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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