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부당이득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30612 · 선고 2018.01.3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배상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5.
- 2선고 2016가단110671 판결 【변론종결】2018. 11.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2,400,000원을 한도로 55,858,283원 및 이에 대하여
- 412. 12.부터 1. 1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 53. 10.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배상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 선고 2016가단110671 판결 【변론종결】2018. 1.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2,400,000원을 한도로 55,858,2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2016. 1. 1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6.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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