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16561 · 선고 2018.01.19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임치영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유진자산운용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
- 2선고 2014가합115231 판결 【변론종결】2017. 15. 【주 문】
- 3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50,969,154원 및 이에 대하여 9. 12.부터
- 4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임치영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유진자산운용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2. 17. 선고 2014가합115231 판결 【변론종결】2017. 12. 15.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50,969,1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2018.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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