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2심일부인용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16561 · 선고 2018.01.19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임치영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유진자산운용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 22.
- 3선고 2014가합115231 판결 【변론종결】2017.
- 415. 【주 문】
- 5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50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A부당이득금
원고 측 주장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
법원 판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임치영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유진자산운용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2. 17. 선고 2014가합115231 판결 【변론종결】2017. 12. 15. 【주 문】 1. 당심에서
→↓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임치영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유진자산운용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2. 17. 선고 2014가합115231 판결 【변론종결】2017. 12. 15.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50,969,1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2018.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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