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55383 · 선고 2018.01.18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코알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박보영 외 1인) 【피고, 항소인】 김포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지용)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5.
- 2선고 2015구합52313 판결 【변론종결】2017. 7.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7.
- 5원고에 대하여 한 폐쇄명령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 중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 제1호 자목, [별표 19] 제2호 자목 ⑴(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 한다), 구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 제19호, [별표 19] 9호 가목, [별표 15] 제12호 가목(이하 ‘이 사건 조례규정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코알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박보영 외 1인) 【피고, 항소인】 김포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지용)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5구합52313 판결 【변론종결】2017. 12. 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주문: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코알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박보영 외 1인) 【피고, 항소인】 김포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지용)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5구합52313 판결 【변론종결】2017. 12. 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폐쇄명령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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