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55383 · 선고 2018.01.18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코알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박보영 외 1인) 【피고, 항소인】 김포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지용)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5.
- 2선고 2015구합52313 판결 【변론종결】2017. 7.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7.
- 5원고에 대하여 한 폐쇄명령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주물제품의 생산과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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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코알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박보영 외 1인) 【피고, 항소인】 김포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지용)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5구합52313 판결 【변론종결】2017. 12. 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폐쇄명령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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