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17누22404 · 선고 2018.01.17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하만영)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야음주공2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유동규 외 3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6.
- 2선고 2016구합5338 판결 【변론종결】2017. 25. 【주 문】
- 3제1심판결 중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야음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1.
- 5인가받은 조합설립변경결의 및 2016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하만영)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야음주공2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유동규 외 3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구합5338 판결 【변론종결】2017. 10. 2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야음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2016. 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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