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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행정1심기각확정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63023 · 선고 2017.12.21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1 외 1인 (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김예빈) 【피 고】 국군재정관리단장 【변론종결】2017. 21.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대상자 등록신청 불가 통보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3. 39. 순직한 예비역 육군 소령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다. 소외 3은 4.
  4. 4망인과 혼인하였던, 망인 사망 당시의 배우자이다. 소외 4는 망인과 소외 3의 아들로 10. 출생하였다. 나. 망인의 순직 이후 소외 3은
  5. 510.경부터 6.경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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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1인 (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김예빈) 【피 고】 국군재정관리단장 【변론종결】2017. 11. 2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대상자 등록신청 불가 통보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1992. 9. 14. 순직한 예비역 육군 소령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다. 소외 3은 1990. 4. 30. 망인과 혼인하였던, 망인 사망 당시의 배우자이다. 소외 4는 망인과 소외 3의 아들로 1991. 10. 22. 출생하였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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