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각하
약정금
대전고등법원 · 2017나14183 · 선고 2017.12.14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주 문】 이 사건의 항소장을 각하한다. 【이 유】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에게 피항소인 원고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 2판사 전지원(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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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주 문】 이 사건의 항소장을 각하한다. 【이 유】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에게 피항소인 원고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전지원(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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