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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표현형사1심기각

모욕

대구지방법원 · 2017노2108 · 선고 2017.10.20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문재웅(기소), 장준혁(공판)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 25.
  3. 3선고 2017고정22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독자들의 조회수를 높이려는 의도에서 기사의 제목과는 다른 홍보성 글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이를 지칭하는 ‘기레기’라는 표현을 썼을 뿐이고, 또한 피고인은 당시 독자들에게 의견을 묻기 위해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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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문재웅(기소), 장준혁(공판)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 5. 16. 선고 2017고정22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독자들의 조회수를 높이려는 의도에서 기사의 제목과는 다른 홍보성 글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이를 지칭하는 ‘기레기’라는 표현을 썼을 뿐이고, 또한 피고인은 당시 독자들에게 의견을 묻기 위해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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