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7나9376 · 선고 2017.10.20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주1) 부대항소인】 전국금속노동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현주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월드 담당변호사 백춘기)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부대피항소인】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주식회사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유영석)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 2선고 2013가합14809 판결 【변론종결】2017. 13. 【주 문】
- 3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과 그중 ① 1,000만 원에 대하여 9. 27.부터
- 42. 16.까지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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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주1) 부대항소인】 전국금속노동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현주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월드 담당변호사 백춘기)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부대피항소인】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주식회사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유영석)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3가합14809 판결 【변론종결】2017. 9. 13. 【주 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과 그중 ① 1,000만 원에 대하여 2013. 9.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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