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확정
공문서부정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고단3532 · 선고 2017.09.21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이정현(기소), 전혜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이철규 외 2인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6항, 7항 기재 각 죄에 대해서는 징역 2월, 판시 제1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항 기재 각 죄 및 판시 제2 내지 5의 각 죄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범죄전력] 피고인은 12.
- 2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12.
- 3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3.
- 4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이정현(기소), 전혜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이철규 외 2인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6항, 7항 기재 각 죄에 대해서는 징역 2월, 판시 제1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항 기재 각 죄 및 판시 제2 내지 5의 각 죄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3. 2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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