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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유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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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노2053 · 선고 2018.01.18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정현(기소), 용태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이철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 29.
  3. 3선고 2017고단35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의 죄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6, 7항 기재 각 죄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 원심 판시 제1의 죄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항 기재 각 죄 및 원심 판시 제2 내지 5의 각 죄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정현(기소), 용태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이철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7고단35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의 죄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6, 7항 기재 각 죄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 원심 판시 제1의 죄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항 기재 각 죄 및 원심 판시 제2 내지 5의 각 죄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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