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1심기각확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67219 · 선고 2017.08.17
판결 요지
- 1【원 고】 울산과학기술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상태 외 1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호사 신지현 외 1인) 【변론종결】2017.
- 229. 【주 문】
- 3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 55.
- 6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 사이의 중앙2016부해84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과학기술대학교로 설립되어 2009년 3월 이공계 특성화 대학으로 개교하였다가 위 법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울산과학기술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상태 외 1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호사 신지현 외 1인) 【변론종결】2017. 6.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5.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 사이의 중앙2016부해84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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